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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제한속도 변경 주민의견 들어야' 가주의회 '도로안전법안' 마련 나서

캘리포니아주 주의회가 도로 제한속도를 로컬 정부에서 임의로 조절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 눈길을 끌고 있다. '도로안전법(Safe Streets Bill)'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도로 제한속도를 변경하기 전 공청회를 열어 제한속도를 높이는 것이 주민들에게 득보다 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을 경우 현재의 제한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. 법안을 상정한 폴 크레코리안(민주.버뱅크) 하원의원은 "차량 운전자들은 셔먼 웨이와 같은 큰 도로의 속도를 높이는 데 개의치 않지만 자전거를 타거나 인도를 걷는 행인들의 입장은 다르다"며 "운행 차량의 속도는 이들에게 위협을 주기 충분하다"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. 현 가주법에 의하면 매 7년마다 도로 제한속도를 재검토할 수 있으며 이때 평소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85%의 실제 운행속도를 기준으로 제한속도를 바꿀 수 있다. 실제로 LA시의회는 지난 5일 캘스테이트 노스리지 인근의 젤자 애비뉴의 리날디 스트리트~놀오프 구간과 채스워스~놀오프 스트리트 구간의 제한속도를 각각 5마일씩 높이는 안을 승인했다. 〈본지 5월 7일자 A-4면> 당시 지역 주민들은 교통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제한속도 변경을 반대했으나 시의회는 가주법에 따라 변경안을 채택했다. LA시의회는 오는 19일 추가적으로 샌퍼낸도 밸리 도로의 제한속도를 올리는 안을 결정할 계획이다. 배은경 기자 [email protected]

2009-05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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